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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1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1,778,729원 및 그 중,

가. 14,739,03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27.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B에게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및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를 위하여 스마트저축은행에게 근보증한도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6.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원금이 14,739,030원이 남아 있고,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가 14,120,287원이며, 이 사건 제2대출금은 원금이 21,790,043원이 남아 있고,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가 61,129,369원이다. 라.

스마트저축은행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하여는 연 23%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에 관하여는 연 35%이다.

마. 한편 스마트저축은행은 2015.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17.경 B에게, 2016. 5. 17.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인 111,778,729원(=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14,739,030원 이 사건 제1대출금 이자 14,120,287원 이 사건 제2대출금 원금 21,790,043원 이 사건 제2대출금 이자 61,129,369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인 14,739,03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금인 21,790,043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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