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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5440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89,138,289원 및 그 중 9,4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 1. 24.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가 더케이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여신만료일 2009. 1. 2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은 2008. 9. 30.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연 2.5%’, 여신만료일 2009. 9. 30.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A, B은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9.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9. 10. 12.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9. 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비엔제이종합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8. 9.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원금 650,000,000원, 이자 197,582,054원 중 640,584,060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대출원금에 충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8. 10. 5,160,000원, 2010. 11. 23. 7,910,000원, 2011. 3. 7. 7,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이자 채권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른 원금 700,000,000원, 이자 456,616,544원 중 91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대출원금 700,000,000원 및 이자 210,000,00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각 1 내지 6, 8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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