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19:08 경부터 같은 날 19:37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호텔 지하 2 층 직원 라커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30번 라 커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라 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4 매 및 10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27. 07:58 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 호텔 지하 2 층 직원 라커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444』 피고인은 2017. 1. 10. 18:4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남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호텔 직원인 피해자 I이 사용하는 88번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속에 걸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 패딩 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88』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7.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5:05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이 관리하는 L 호텔에 이르러 직원 출입문을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83번 라 커 에서 번호 열쇠로 잠겨 있던 자물쇠 번호를 모두 누른 다음 자물쇠 옆의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의 조합을 임의로 해제하여 라 커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4만 원을 몰래 꺼낸 후, 87번 라 커 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99번 라 커 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100번 라 커 에서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