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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2 2017고단14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20:5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뒤 쪽에 있는 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7. 22:07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무실 뒤 쪽에 있는 창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6:05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이라는 상호의 무인 셀프 사진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사진기 금고의 자물쇠를 일자드라이버로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를 부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 02:30 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앞에 이르러, 그 곳 셔터의 자물쇠 고리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고리를 부수고 셔터를 올린 후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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