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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1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1.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 사이에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11.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3:47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페 앞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 사이에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5:5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 사이에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3. 06:31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카페 앞에 이르러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위 카페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6:42 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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