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2 층에 있는 E가 관리하는 남자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사용하고 있는 349 번 락 커의 비밀번호를 외운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락 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의 락 커 번호 ‘14’ 는 기록 상 ‘148’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INTERNAL INCIDENT REPORT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A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범행장소 이동 관련),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