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7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12:00 경 부천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22:17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마 사지 샵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한 후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517』 피고인은 2018. 8. 28. 01:19 경 부천시 I 건물 4 층에 있는 'J 마사지 '에서 K가 도난당한 K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한 후 마시지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000원, 20,000원 10,000원을 등 합계 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87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0:20 경 부천시 M 6 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O 내 락 커 룸에 침입한 후 락 커 룸에 설치된 109번 옷장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옷장을 열어 그 속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3개, 시가 350,000원 골프화 1개, 시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