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5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0]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L 명의로 등록된 M 벤츠 CL500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2013. 2. 26. 17:3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우암산 순환도로(편도 1차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사고 내용의 주된 취지는 ‘왼쪽으로 굽어진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이 앞서 가던 N 운전의 O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탄력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길가 배수로로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46 소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청주지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결과,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로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보험약정에 따라 차량보상금 4,0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모하비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시속 약 10km 내외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제동거리도 넉넉하므로 오른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