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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08경 평택시 평택동 230-2 군문교 앞 도로를 팽성읍 방면에서 군문교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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