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7. 2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벽면에 차량의 옆 부분 및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고로 파손된 위 승용차를 수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O 등에 총 3,62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25.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차량검사소 건너편 농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가 정차해 놓은 F 소유의 P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농수로에 떨어져 전복되었다

'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밀어 농수로로 떨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고 현장 부근에 정차해 두었을 뿐 실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000,000원을, 금탑운수 주식회사에 2,205,000원을, 주식회사 서울오토갤러리전산에 11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