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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8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00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피고인(E)이 돈을 꺼내는 순간에 어떤 손으로 돈을 잡았나요 ”라는 질문에,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오른손으로 돈을 잡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이 한 E이 오른손으로 돈을 잡은 모습을 못 봤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판결서 사본 등

1. 2013고단2000 판결서

1. 녹취록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A) (증거목록 순번 18, 19)

1. 증인신문조서(사본, F)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오른손으로 돈을 잡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한 번에 5만 원권 3묶음, 1만 원권 2묶음을 꺼내 종이가방에 넣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고, E이 위 돈을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E의 손에 들려 있던 돈의 종류와 다발 수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목격하였다면 위 돈을 잡은 손까지 함께 목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민사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E이 어떤 손으로 돈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신문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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