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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92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E, F의 관계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 F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3. 26. 08:10 경 위 어린이집에서, E이 10분 정도 지각을 하면서 급하게 현관으로 들어오자 E에게 ‘ 왜 지각을 하냐.

’ 고 말하며 E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E의 등 부위와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왼손으로 E의 허벅지 뒤 부분을 만지는 등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F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날 이외에는 위 어린이집 현관에서 E의 손목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 고단 3611호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과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시기에 대해서 E은 2014년 3월 26일이다.

3월 달이라고 그러고, 피고인은 2014년 4월 9일이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데, 증인이 그 현장을 본 날은 두 시기 중 어느 것이 분명합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4 월 9일이죠.

”라고 증언하고, “F 교사 혹시 E 뒤를 따라 들어온 적 있어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E 혼자 왔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가 얘기해 줬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누가 이야기해요.

제가 본 겁니다.

내 앞에서 바로 탁자 앞에 앉아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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