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70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D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비켜주지 않았으므로 D은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제가 먼저 술집 밖으로 나가보니 E이 C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고, 이후 D이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9. 21. 2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E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E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따라서 곧바로 뒤따라온 C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보다 늦게 폭행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4고정270호, 1심 소송기록사본 첨부), I, D, E, A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E, D, I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4고정 207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 2014고정270호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즉, D이 G주점 내에서 E과 C 사이의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E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에 따라 뒤따라온 C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자신이 당초 G주점 내에서 D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있을 무렵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