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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93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다투는 과정에서 동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뻗어 D를 쳤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D가 세탁소로 들어가 버렸으며,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② 반면 위 F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D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G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G이 약 10미터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위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잡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았는지 왼손으로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병명이'목뼈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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