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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7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9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7. 2. 23:50경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터널을 지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내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택시의 조수석 의자와 문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함께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C 옆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C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와 문짝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어떤 행위 외에 직접적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93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93호 판결문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증인 D), 녹취서(증인 D) 피고인은, C가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여 이에 따라 증언한 것일 뿐으로 이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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