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 대기 중 다른 환자인 E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풀리지 않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진단서와 함께 ‘피고소인 E이 D의원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 와 오른팔로 앉아 있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폭행하여 요치 3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15. 위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항고하면서 ‘사건 당일 간호사 F이 피고소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폭행을 말렸고, 다른 환자인 G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주장과 함께 '5월 31일 D의원에서 E이 A의 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의 G의 증인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은 피고인과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위 F이 E의 몸을 붙잡으며 폭행을 말리거나 위G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의 증인진술서는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재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항고장 사본, 고소인 보충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