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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33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80.15㎡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80.15㎡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2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피고는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4호증, 5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31. 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갱신된 계약 기간 중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0. 중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7.부터 2014. 9.까지 3개월 동안의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에 발생한 누수, 습기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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