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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3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⑥, ⑦, ⑧, ⑨, 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인 구리시 C,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5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⑥, ⑦, ⑧, ⑨, ②, ①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8.5㎡(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5,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의 의무불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분까지 월 차임만 지급하고, 2018. 7. 1.부터 월 차임과 부가가치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피고의 차임 연체 등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5,000원[= 차임 1,5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원 관리비 225,000원(45평×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에 속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학원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학원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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