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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31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D공인중개사 대표)은 2013.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03호, 이하 ‘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원(다만 계약서상에는 이를 ‘원상회복비 등의 정산에 대비한 예치금’으로 기재하였다), 월차임 400,000원(선지급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1개월분 선납 월차임의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를 대리한 C은 2013. 9. 1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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