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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9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5. 11. 25.부터 대구 수성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82.65㎡(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임대차기간: 2005. 11. 25. ~ 2007. 11. 24. - 차임: 월 500,000원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고 2013. 11. 4. 아래와 같이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임대차기간: 2013. 11. 25. ~ 2015. 11. 24. - 차임: 월 1,300,000원

다.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 1)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을 임대차기간 만료 후 매각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갱신을 거절하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6. ㈜대하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인도일을 2015. 12. 30.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 건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에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임대건물 점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5. 11. 25.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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