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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446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4. 2.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3호 39㎡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시기는 처음에 2014. 2. 22.로 기재되었다가 2014. 3. 1.로 수정되었다.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체결 당일 월 차임 180,000원을, 2014. 2. 28.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받고 이때 도배, C는 장판 공사비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150,000원도 함께 받았다

(갑 3호증의 기재 참조).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300,000원을, 2014. 5. 31. 180,000원을 각 지급한 것 이외에 더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0.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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