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4. 2.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3호 39㎡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시기는 처음에 2014. 2. 22.로 기재되었다가 2014. 3. 1.로 수정되었다.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체결 당일 월 차임 180,000원을, 2014. 2. 28.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받고 이때 도배, C는 장판 공사비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150,000원도 함께 받았다
(갑 3호증의 기재 참조).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300,000원을, 2014. 5. 31. 180,000원을 각 지급한 것 이외에 더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0.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