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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1, 3-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104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104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 15.까지 2회 월차임(2014년 11월, 2014년 12월분 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위 해지통지가 반송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다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말미암은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미지급 월차임 및 104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2.경 월차임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기일 연장을 받았으므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바 없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연체된 2개월 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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