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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0. 0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19세)과 G 및 그 일행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살인사건 수사를 위하여 안양에 출장 온 형사로 소개하며 ‘어린애들이 왜 새벽에 돌아다니냐, 너희 가출했냐, 너희들 다 잡아가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늘 하루 보호자로 재워줄테니 모텔방을 잡아서 자고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 E, F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왼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0. 07:00경 위 제1항 기재 ‘I’ 모텔의 40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모텔의 501호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 G(여, 15세)을 전화로 불러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J으로 하여금 모텔 403호로 오게끔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손을 넣은 게 아니니까 넌 신고를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저씨가 하고 있잖아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가운 밖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내가 안으로 한 게 아니고, 밖으로 했으니 넌 신고를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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