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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8 2018고단23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양일번가점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32세) 및 매장관리차 위 음식점을 방문한 C 본사 직원 E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을 위 음식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E과 함께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잠시 피신해 있는 동안 F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두 놈 가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G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칼로 경동맥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전과 10범인데 못할 것 같으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위와 같은 언행이 F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4:0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양일번가점 음식점에서, 음식점 탁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를 향해 “테이블을 이렇게 치우는 건 개 좆같은 경우지”라고 말하며 탁자를 발로 찬 후, 매장 업무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구석진 자리로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 17:04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2. 1.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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