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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012고합803)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6세)에게 복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복사를 마치자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H’ 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전항의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종격투기 기술을 쓰듯이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후 피해자에게 “자위를 시켜달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J, K에 대한 범행(2013고합9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운영의 ‘H’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위 학원이 폐업한 이후인 2013. 1.경부터는 의정부시 L아파트 509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 I(13세)의 집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과외학습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I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4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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