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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청구원인사실 『2015고합12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6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00:55경 안양시 동안구 E 횡단보도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손목을 잡아 억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반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초기55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으로 ‘문제음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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