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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38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①2016. 12. 15.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15., 이자 연 23%로 정하여, ②2017. 8. 7. 32,000,000원을, ③2017. 8. 29. 7,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29., 이자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89,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3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2,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8. 7.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2017. 8. 7. 피고 C에게 1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C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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