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21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7.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200,000원, 변제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 및 피고로부터 2017. 12. 5. 1,000,000원, 2017. 12. 9. 8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62,600,000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12,600,000원(12개월 동안의 이자 14,400,000원 - 변제금 1,8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 최종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