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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7가단219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7,95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5. 8...

이유

1.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2. 2.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9. 이자율 연 4.06%,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5. 9. 23.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1.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7. 9. 10. 기준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28,787,9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7,951원 및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8. 5.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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