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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311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4.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0년경 10,000,000원, 2015. 11.경 1,000,000원만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대여금 잔액 89,000,000원및이에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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