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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276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1,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 2015. 6. 22. 5,000,000원 2) 2015. 8. 3. 5,000,000원 3) 2015. 9. 24. 9,750,000원 4) 2015. 12. 24. 2,000,000원 5 2016. 12. 8. 9,540,000원 등 합계 31,290,000원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대한 대여금 및 변제 1) 2016. 11. 21. 100,000,000원 2) 2017. 2. 28. 및

8. 4. 합계 11.000,000원 변제

다.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D에게 대한 대여금 및 변제 1) 2016. 12. 16. 50,000,000원 2) 2017. 3. 28. 20,000,000원 3) 2017. 4. 5. 2,000,000원 4) 2018. 3. 20. 30,000,000원 변제

라. 이자 약정 피고 B는 위 가.

항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포함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도 각 50,000,000원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구두 및 서면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31,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대여일인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피고 B, C은 연대하여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와 마찬가지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피고 B, D는 연대하여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일인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마찬가지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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