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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7가단1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16,811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0. 피고 및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10.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체 30일 이내의 경우 연 6%를,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경우 연 8%를, 연체 90일 초과의 경우 연 10%를 각 가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원금 및 2015. 6. 10.부터 2017. 3. 13.까지는 약정이율로 계산한 10,916,811원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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