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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7: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동차튜닝 작업장에 놀러 갔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컵라면을 먹기 위해 라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책상 앞으로 가져와 의자가 전기난로 옆에 놓여진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으므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 등으로 의자와 난로가 가까이 놓여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먹은 후, 의자와 난로를 떨어뜨려 놓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위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전기난로에 의해 의자가 가열되어 불이 붙고, 그 불이 건물 벽과 천장 등을 거쳐 D 소유인 건물 1동 198㎡, E 소유인 F 메가카고 5톤 트럭, G 소유인 H 무쏘 승용차, I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 K 소유인 L 무쏘 승용차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 및 자동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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