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정23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6: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D의 공동소유 물인 건물 2 층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 버너를 켜는 사람이라면 버너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정리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가스버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휴대용 가스 버너에서 불이 위 건물의 2 층 내부 목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미 상의 위 건물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