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빨간 반 담당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7. 2. 6.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0:12 경 위 어린이집 빨간 반 교실에서 피해자 F( 여, 3세) 가 책상 위에 올라가려고 하자 책상 위에 올라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려놓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3:31 경 위 어린이집 빨간 반 교실에서 피해자 G( 여, 5세) 이 친구와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슬리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5:16 경 위 어린이집 빨간 반 교실에서 청소시간이라 책상 위에 의자가 올려 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 남, 4세) 이 여자 아이에게 장난을 치자 “ 얘 들아 의자가 올려 져 있지 만약에 의자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치겠지 ”라고 설명을 하며 가르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에 의자를 떨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3. 20. 1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1:20 경 위 어린이집 빨간 반 교실에서 피해자 H( 남, 4세) 이 수업시간에 글자 공부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