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75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4. 2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46.65㎡ 중 105호(면적 약 34.4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수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7. 19:49경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난로를 켜 놓은 채 오토바이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내부로 불이 번져 진화에 실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부 시설과 마감재가 전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인접 점포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3층 복도, 천장, 창호 등이 오손되거나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은 ‘책상 앞 의자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에 대하여 전기적 원인과 난로의 결함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난로의 복사열에 의하여 가연 조건이 좋은 의자가 발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미소화된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의자에 전도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 정확한 발화원인은 미상이다’라고 조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3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