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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03년에 결혼한 이후 2016. 10. 5.자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2:45경 문경시 중앙공원길 10 (모전동) ‘삼성에버빌8차’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C 라이노 5톤 일반덤프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무쏘-픽업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수회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D 무쏘-픽업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D 무쏘-픽업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D 무쏘-픽업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리터 용량의 기름통을 가지고 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경유를 D 무쏘-픽업 승용차 적재함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뱃갑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적재함에 던졌으나, 차량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중앙공원길 10에 있는 삼성에버빌 8차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5톤 일반덤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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