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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1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8:25경 의정부시 C 지하 2층 관리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66세)과 관리비 체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사무실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은 피해자 D과 언쟁을 하다가 전화를 걸기 위해 움직이던 중 의자가 발에 걸려 밀리면서 피해자의 몸에 살짝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관리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본사에 있는 상무에게 전화를 걸라면서 “빨리 전화 안 걸어”라고 소리 질렀고, 자신이 마지못해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기 쪽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발로 의자를 세게 차 밀었으며, 자신은 왼쪽 앞에 있는 전화기 쪽을 향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라서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자가 원래 수술을 받았던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 살짝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증거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시 현장사진 자료에 의하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의자는 전화기가 있는 책상 뒤편의 응접실 탁자 가까이 놓여 있었으므로, 좁은 사무실 내에서 D이 전화를 걸기 위해 책상 쪽으로 가까이 갔다면 이미 얼굴이 전화기 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D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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