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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현대 홈 타운 2차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일산 복음병원 방면에서 일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0 세), 피해자 E(81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관련),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한 속도 초과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D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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