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쌍용 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외 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