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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3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논 현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제한 속도 관련자료 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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