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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장항 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에 있는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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