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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19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226 서울방향 223.6km 지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1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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