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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1:37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구리 포 천고 속도로( 하행선) 3.7km 지점 구리 터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랑 IC 방면에서 남 구리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0.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옆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종합보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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