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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2: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사거리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유한회사 동승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뒷문짝 등 수리비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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