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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2:4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구 충남도청 앞 교차로를 서대전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세무서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8,0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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