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신촌네거리 노상을 월평치안센타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마초교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이륜차 뒤 흙받기 및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2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