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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변 쪽에서 구 월산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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