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6:0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 그린장례식장 앞 도로를 문흥 4거리 쪽에서 각화 4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그린장례식장 옆에서 각화대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를 걸쳐 1차로로 연속해서 변경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우측 앞 범퍼,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의 좌측면으로 스치면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3,228원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