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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기념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683,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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